80대 남성, 노인복지관에서 여성 성폭행 시도 혐의로 실형 선고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죄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에 A씨는 작년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악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하는 등 진지한 사죄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에 A씨는 작년 7월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80대 피해자를 여인숙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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