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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교사, 초등학생 폭행으로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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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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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8-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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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여성 교사, 초등학생에게 욕설과 폭행... 벌금 500만원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60대 여성 A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에 전남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B군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은 B군이 보건교사에게 "A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파"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발생했다. 이에 A씨는 B군에게 "내가 언제 너한테 유통기한 지난 사탕을 줬냐. 네가 소문을 냈냐"며 고함을 질렀다. 이후 B군이 "아이들이 있으니 조용히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A씨는 주먹으로 B군을 때린 뒤 보건실로 데리고 갔다.

재판부는 A씨가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써 피해 아동을 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돕는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를 한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피해 아동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며 아동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는 자격을 가진 교사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처벌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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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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