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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 경영자들,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촉구 서명서 국회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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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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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5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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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를 촉구하며 작성한 서명서가 5일 국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표자들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10월16일부터 43일간 유예에 반대하는 6만17명 서명을 받고 국회에 전달한 데 대한 맞불 성격입니다. 중앙회 서명에는 50인 미만 사업자 5만3925명이 동참했습니다.

중앙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준비 시간을 더 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인데, 정부와 국회도 예산과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습니다. 법이 2021년 시행되고 2년 유예를 받았지만 중소기업들은 준비를 충분히 못 했다고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8월 중앙회 조사에서 중소기업 80%가 "법 시행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했고, 85.9%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이 기업마다 안전 전문가 별도 채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재정과 인력 여건상 준수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기업은 전국에 83만곳이지만, 정부의 중대재해법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지난해 1만4000곳, 올해 1만6000곳으로 3.6% 수준입니다. 이에 부실한 정책 지원과 사설, 불량 컨설팅 업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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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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