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돈과 술·담배로 10대 여학생들 간음
SNS로 유인한 30대 남성, 혐의 인정
미성년자를 돈과 술, 담배로 유인해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제주 도내 호텔과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서 A양(11), B양(12) 등 다수의 10대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양을 상대로는 4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의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10만~20만원을 주겠다", "담배와 소주, 맥주를 사 주겠다" 등의 말로 꾀어냈음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증거 제출을 위해 내년 1월 2차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돈과 술, 담배로 유인해 여러 차례 간음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 사이 제주 도내 호텔과 무인텔 등 숙박업소에서 A양(11), B양(12) 등 다수의 10대 여학생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B양을 상대로는 4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의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관계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를 간음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피해 학생들에게 "현금으로 10만~20만원을 주겠다", "담배와 소주, 맥주를 사 주겠다" 등의 말로 꾀어냈음이 밝혀졌습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증거 제출을 위해 내년 1월 2차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중소벤처기업부, 전국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로컬페스타 with 라이콘 행사 개최 23.12.07
- 다음글기온 상승으로 인한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예상 23.12.07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