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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50인 미만 기업 당정 2년 유예 법 개정안 처리 논의, 정부 측의 유의미한 설명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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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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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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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 측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4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미 오래 전에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로, 지난 2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정부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앞으로 2년간의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며 "분기별로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담은 계획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2년 후에는 어쨌든 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 및 관련 경제단체들의 합의서 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쉽게도 지금까지 정부 측에서는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저나 당에게 와서 설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설명을 해 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원내대표실에서는 돌려보냈다고 한다. 아무런 내용이 없어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제 마음의 문도 닫혀가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는 또한 "저는 분명히 구체적인 제안을 했고, 정부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했는데 그냥 대충 여론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로서 논의의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제 마음의 문도 닫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충분한 설명과 계획서 제시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대응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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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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