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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와 해경, 100일 동안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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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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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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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민·관 합동으로 100일간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수행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100일 동안 민·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점검하는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점검은 지난 5~6월에 시행된 1차 특별점검에 비해 점검대상을 1만8000개에서 2만개로, 기간을 6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려 검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점검반과 지자체점검반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한다. 또한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과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품목으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가 지정되었으며,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약 2만개소의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이다.

또한 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특별점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열람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점검을 기대할 수 있다.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현장 지원단은 경찰관이 동행하여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무원의 신변보호를 강화하고 원산지단속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적인 수입수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결과에 따라 원산지표시 제도를 보다 더 발전시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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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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