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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엘리엇 사건 취소 소송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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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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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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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엘리엇 사건 취소 소송 대비로 영국 법원의 원칙적인 전략 수립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대한 국제상설재판소(PCA)의 투자자·국가 분쟁(ISD) 판정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대리인들은 중재지인 영국 법원의 de novo(원점부터 철저히 검토) 원칙에 맞는 소송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 법원에서의 취소 소송 인용률이 10% 이하라고 해서 정교한 재판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미국계 아널드앤드포터를 엘리엇 사건 PCA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두 로펌은 PCA가 지난 6월 20일 판정을 발표한 후 법무부가 취소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했다. 그리고 법무부가 지난달 18일 실제로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소송 대리인 자격도 획득하였다. 이에 앞서 PCA 본 사건은 2018년 엘리엇의 제소부터 법무법인 광장과 영국계 로펌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링거가 담당해 왔는데, 법무부는 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아예 새로운 진용을 선정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엘리엇 사건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규칙을 따르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UNCITRAL 중재 사건 당사자는 판정 이후 제3국 중재지의 일반적인 1심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규칙을 따르는 론스타·외환은행 사건과는 다르게 해당 중재재판부에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여 판단을 받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와 대리인들이 영국 법원의 de novo 원칙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세울 때 더욱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에 대한 1300억원 가량의 배상 청구에 대한 PCA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은 국제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영국 법원에서의 취소 소송 인용률이 10% 이하라고 알려진 만큼 정교한 전략을 마련해 미래를 대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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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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