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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국회의사당 공격 주도했지만 대선 출마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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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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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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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 주도하였으나 대통령 출마 막을 수 없다는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공격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행해진 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그의 대통령 출마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사라 윌리스 판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이 대통령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콜로라도주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수정헌법 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선서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폭동이나 반란에 가담한 자를 다시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대통령은 헌법을 보존, 보호 및 수호하기 위해 선서하므로 14조 3항이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또한 3항 초안 작성자가 대통령 선서만 한 사람을 포함할 의도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공격을 주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방해하려고 불법적인 힘과 폭력을 사용하였으며, 2021년 1월 6일 반란을 선동하고 가담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 대한 첫 번째 판단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을 기대하는 의견도 있으나, 민주당의 공작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송은 공화당 및 무소속 유권자 6명이 시민단체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의 도움을 받아 제기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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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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