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50여대 가죽 시트 훼손 60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징역 2년 선고
4개월간 자신이 탔던 택시 50여대의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훼손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63세 A씨의 항소심을 처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하여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총 54회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의 연이은 피해 신고를 받아 CC(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마음이 불안해서 범행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며 피해를 보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첫 심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도 또 다른 택시에서 커터칼로 시트를 찢어 122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혐의로 별도 기소되었으며, 첫 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각기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 첫 심에서 A씨는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두 경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특수재물손괴 사건 2개를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이는 경합범인 경우 하나의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출입금지를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63세 A씨의 항소심을 처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운행 중인 택시 52대에 탑승하여 조수석과 뒷좌석의 가죽 시트를 커터칼로 총 54회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들의 연이은 피해 신고를 받아 CC(폐쇄회로) TV 영상 등을 분석하여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마음이 불안해서 범행했다.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지며 피해를 보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첫 심리에서 A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3일까지도 또 다른 택시에서 커터칼로 시트를 찢어 122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혐의로 별도 기소되었으며, 첫 심에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각기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 첫 심에서 A씨는 양형의 부당을 이유로 두 경우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특수재물손괴 사건 2개를 병합하여 심리하였다. 이는 경합범인 경우 하나의 형량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루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출입금지를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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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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