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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적 20대, 입국 불허 후 인천공항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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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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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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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가 외곽 울타리를 넘어 달아나다가 구속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29일,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21)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카자흐스탄 국적 20대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일대에서 같은 국적인 B(18)씨와 함께 외곽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입국 불허 판정을 받자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1층 창문을 깨고 달아났다.

그들은 도주 후 택시를 타고 경기 안산을 거쳐 대전으로 함께 이동한 뒤 흩어졌다. 약 5시간여 만에 A씨가 먼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인천으로 이동한 뒤, 범행 사흘 만인 이날 오전 서울 일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조만간 B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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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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