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모 국립대 전 교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 구형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국립대학교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의 심리에서 진행된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 A씨(57)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된 징역 8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범행 장소인 A씨의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인 동료 교수 B씨가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물려 학교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B씨는 이런 마음을 이해해 합의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합의 제안이 아닌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학생인 C씨를 2차례 간음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동일한 날 A씨가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하였습니다.
대학 측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열고 A씨를 직위 해제한 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나 갓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인 규탄과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의 심리에서 진행된 충남지역 모 국립대 전 교수 A씨(57)의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 구형된 징역 8년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범행 장소인 A씨의 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피해자 중 한 명인 동료 교수 B씨가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점을 양형 요소로 고려해달라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인 B씨는 범행 장소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방조 책임을 물려 학교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았으며, 최근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B씨는 이런 마음을 이해해 합의 의사를 밝혔다"며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합의 제안이 아닌 사과를 먼저 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의 2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소속 학과 학생인 C씨를 2차례 간음하고 2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동일한 날 A씨가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하였습니다.
대학 측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책 회의를 열고 A씨를 직위 해제한 후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나 갓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인 규탄과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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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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