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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검토,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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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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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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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 김영란법 개정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따라 현행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상 선물 범위를 공연관람권과 모바일 기프트콘 등 상품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나 이제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까지 발생해 농숙수산업계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야당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가짜뉴스 선전선동까지 더해지며 수산업계가 상당히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현재 10만원으로 제한된 농축수산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추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업계 중 하나가 문화예술계다. 최근 기업지원이 늘고 있다지만 근본적으로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 생각할 만큼 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방안과 상품권을 포함한 선물 범위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 소비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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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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