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허위 서류 제출 혐의 인정
조민씨, 의전원 입시 허위 서류 혐의 인정... 검찰 공소권 남용 검증 요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위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의 공소시효(7년)가 정지된 이유는 부모의 기소 때문인데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 정지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공범을 추가로 수사할 경우의 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늦은 기소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가 된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당하게 신속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은 검사에게 위법한 의도만 보이는 만큼 적정성의 원칙이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를 입건한 뒤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참고인들과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조사한 후 기소했다"며 "증거수집과 양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여야 하고 단순히 직무상과실이 아닌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런 게 없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2)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조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허위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이니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변론했다.
조씨의 변호인은 "조씨의 공소시효(7년)가 정지된 이유는 부모의 기소 때문인데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 정지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도주한 공범이 뒤늦게 발견되거나 공범을 추가로 수사할 경우의 형평을 위한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 늦은 기소에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가 된 것도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당하게 신속한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은 검사에게 위법한 의도만 보이는 만큼 적정성의 원칙이 위반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를 입건한 뒤 허위 서류를 만들어준 참고인들과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고 이후 조씨를 마지막으로 조사한 후 기소했다"며 "증거수집과 양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공소권 남용은 검사의 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여야 하고 단순히 직무상과실이 아닌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이런 게 없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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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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