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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입국 불허 외국인 도주 사건, 1명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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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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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회

작성일 23-08-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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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외국인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국적의 A씨(21)가 출입국관리법과 공항시설법 위반 혐의로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전날 오전 4시2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4활주로 북측 지역에서 동료인 B 군(18)과 공항 외곽 울타리를 넘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4일 오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 대기실에서 송환 비행기를 기다리던 중 터미널 1층 창문을 깨고 활주로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택시를 타고 도주한 뒤 흩어져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 TV 등을 통해 추적하여 전날 오후 9시40분쯤 대전의 한 편의점에서 A씨를 검거했으며, B 군은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인천공항 외곽 울타리 경계벽에는 철조망과 적외선 감시장비 등 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도주를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밀입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고, 도주 경위와 조력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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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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