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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경찰, 층간 소음으로 이웃 현관문을 발로 찬 여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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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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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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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을 주장하며 윗집의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찬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최근 이천경찰서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A(49)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는 경기 이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아파트의 입주자로, 지난달부터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피해자 B씨에 대한 협박과 재물손괴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 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한 동영상으로 시작되었다. 동영상에는 현관문을 계속해서 발로 차는 여성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B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11시 30분경 경찰을 부르지 않은 채로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A씨가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며 쿵쿵 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B씨는 혼자 있는 상황이었고, TV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소음을 일으킬 이유가 없다고 말하자 A씨는 욕설을 하며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며 협박했다고 전했다.

B씨는 그 이후로도 집을 발로 차는 소리와 위협을 계속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 더 나아가 B씨는 CCTV를 설치하여 A씨가 자신의 집 대문을 발로 차는 모습을 포착했다. 또한 B씨는 이번 사건 이전부터 A씨가 거의 매일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억울하지만 상황이 악화되어 대화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조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제 A씨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전말이다. 이천시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위협에 대한 경각심을 다지고, 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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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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