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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불체포특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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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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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이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따라 불체포특권을 잃고 법원에서 구속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실시되었고, 295명의 의원 중 149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136명이 반대표를 표시했습니다. 무효는 4표, 기권은 6표로 나타났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98명의 의원 중 295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출석의원 과반인 148명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단 1표 많았습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찬성을 당론으로 결정하였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도 가결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30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표결 결과를 크게 좌우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는 이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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