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형제, 700억 원 횡령 혐의에 징역 15년과 12년 선고
우리은행 전직 은행원이 7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횡령에 가담한 동생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전직 은행원 전모씨(45)와 동생(43)에 대한 1심 판결 2건을 모두 파기하고 이번에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전씨 형제에게 1인당 332억여원의 추징액을 부여했는데, 이 중 50억여원은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 1심 판결이 2개 사건으로 나뉘어 선고된 것을 1개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형량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억원을 횡령했으며,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전씨는 징역 13년과 징역 6년을, 동생은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22년 5월에 전씨 형제를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뒤, 후속 수사를 거쳐 93억여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에 추가 기소했고, 그 결과 1심에서 2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직 은행원인 전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동생과 함께 은행에 예치된 70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하거나 횡령금의 일부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도 적용되었다.
또한 전씨 형제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횡령한 금액인 16억여원을 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추징액은 14억여원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전직 은행원 전모씨(45)와 동생(43)에 대한 1심 판결 2건을 모두 파기하고 이번에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전씨 형제에게 1인당 332억여원의 추징액을 부여했는데, 이 중 50억여원은 형제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에 1심 판결이 2개 사건으로 나뉘어 선고된 것을 1개 사건으로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형량을 재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백억원을 횡령했으며, 범행 정황도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하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서 전씨는 징역 13년과 징역 6년을, 동생은 징역 10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22년 5월에 전씨 형제를 61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한 뒤, 후속 수사를 거쳐 93억여원대 횡령 혐의로 지난해 4월에 추가 기소했고, 그 결과 1심에서 2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전직 은행원인 전씨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동생과 함께 은행에 예치된 70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서 위조를 하거나 횡령금의 일부를 해외로 빼돌렸다는 혐의도 적용되었다.
또한 전씨 형제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횡령한 금액인 16억여원을 받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씨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추징액은 14억여원으로 정해졌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골드만삭스, 중국 증시 19% 상승 전망 24.01.11
- 다음글루이 비통, 레 가스통 비통 주얼리 컬렉션 출시 24.01.11
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