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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이근, 입국 및 뺑소니 교통사고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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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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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회

작성일 23-07-1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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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고 서울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 전 대위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여권법 위반과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최종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실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에 의해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체류가 금지된 도시임을 알면서도 출국했고, 도착 후에도 외교부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변론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고, 당시 유명인으로서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자 자리를 피한 것이지 도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며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사고 당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욕설하며 오는 것을 보고, 내가 중앙선을 넘은 것을 지적하려 한다고 생각했다"고도 진술했다.

정 판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몰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친 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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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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