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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호프집에서 도박장 운영한 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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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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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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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기간 동안 집합금지 조치를 어긴 한 호프집 업주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도박장소개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도박장소 개설 방조 혐의를 받는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를 도와 도박장 개설과 운영에 참여한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운영한 도박장에서 현금을 환급받은 5명에게도 각각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부터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호프집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홀덤 테이블과 카드 등을 구비하여 도박장을 운영했으며, 모바일 앱 메신저를 통해 도박장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도박장을 찾아온 손님들이 도박 자금을 송금하면 게임칩을 제공하고, 송금 받은 금액을 손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조치를 어기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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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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