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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쟁점 여전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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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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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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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2021년 1월 27일까지 유예 기간이 있었으나, 이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쌍특검법이나 다른 쟁점들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연장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인 임이자가 발의한 것으로,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을 2026년 1월 27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5인 이상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법의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기업들은 준비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법의 유예 기간 연장을 촉구해왔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법 적용을 앞두고 정부의 사과,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경제계의 약속 등을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며 유예 기간 연장에 반대해왔다.

이에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중대재해법의 유예 기간 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쌍특검법 등 다른 쟁점들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 기간이 연장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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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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