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장관 후보자, 아들 영국 유학과 현행법 위반 논란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그는 "초중등교육법을 세세히 알지 못했던 것"이라며 국내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일부 미진함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방 후보자의 아들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엘스트리스쿨(Elstree school)에서 3개월 동안 유학을 하였고, 그 후 9월부터 5년 동안 크랜리스쿨(Cranleigh school)에서 유학을 하였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부모 없이 외국에서 유학을 할 수 없으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가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방 후보자의 아들이 유학을 하였던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인 시기였다. 방 후보자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시기에 영국으로 유학을 왔으며, 그 당시 방 후보자의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하고 운영하고 있어 영국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유학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일부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초중등교육법을 세세히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후보자의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방 후보자의 아들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엘스트리스쿨(Elstree school)에서 3개월 동안 유학을 하였고, 그 후 9월부터 5년 동안 크랜리스쿨(Cranleigh school)에서 유학을 하였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은 학생은 부모 없이 외국에서 유학을 할 수 없으며,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녀가 유학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부양의무자가 함께 체류해야 한다.
방 후보자의 아들이 유학을 하였던 2012년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등에 재직 중인 시기였다. 방 후보자의 아들은 중학교 2학년에 해당되는 시기에 영국으로 유학을 왔으며, 그 당시 방 후보자의 배우자는 치과를 개업하고 운영하고 있어 영국에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의 유학과정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방 후보자는 일부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초중등교육법을 세세히 알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의미를 전달하였다. 그러나 이 사안은 후보자의 신뢰성과 윤리적 책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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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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