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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종족주의 공동 저자 이우연 낙성대연구소 연구위원에게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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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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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회

작성일 24-01-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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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집회 참여자 때리고 벌금형 선고

이우연 낙성대연구소 연구위원은 수요집회 현장에서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위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하여 이 위원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위원은 2021년 9월 29일 오후 12시 30분쯤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수요집회 현장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집회 참여자인 A씨의 얼굴을 한 번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 수요집회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것이다.

이 위원은 상대방이 자신의 목을 찔러 자기 방어를 위한 공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은 후에 대항했기 때문에 이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씨가 상해를 입혔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 위원은 재판부가 사실과 법리를 오해하였고, 500만원의 벌금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다. 하지만 동일 법원의 2심 재판부는 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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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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