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SEC, 사모펀드 규제 도입을 본격화
미국 SEC, 사모투자펀드와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모투자펀드(PEF)와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사모펀드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도입이 예상된다. 이번 규제안은 미국 기관투자가의 투자 금액을 유치한 해외 운용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모펀드업계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안에 따르면, PEF와 헤지펀드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펀드의 성과,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SEC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자산평가 추정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SEC는 "운용사들이 일부 투자자에게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이면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고,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안은 상장 기업과 뮤추얼펀드 등에 가해진 규제와 감독을 대체투자업계에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C는 작년 2월에 초안을 공개한 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 1년여 만에 최종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안이 시행되면, PEF와 헤지펀드 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자세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SEC는 이를 통해 자산평가 추정치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운용사들의 비투명한 운영 방식과 이면 계약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루이스 변호사는 "이번 규제안은 금융투자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혁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 이후로 가장 중요한 규제 개혁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EC의 규제강화로 인해 사모펀드업계는 현재 소송 준비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 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이에 따른 시장 변동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사모투자펀드(PEF)와 헤지펀드 운용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사모펀드업계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 도입이 예상된다. 이번 규제안은 미국 기관투자가의 투자 금액을 유치한 해외 운용사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모펀드업계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규제안에 따르면, PEF와 헤지펀드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펀드의 성과, 수수료, 비용, 보수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SEC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자산평가 추정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매년 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SEC는 "운용사들이 일부 투자자에게만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는 이면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고, 불투명한 운영 방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관행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안은 상장 기업과 뮤추얼펀드 등에 가해진 규제와 감독을 대체투자업계에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C는 작년 2월에 초안을 공개한 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 1년여 만에 최종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제안이 시행되면, PEF와 헤지펀드 운용사는 투자자들에게 자세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며, SEC는 이를 통해 자산평가 추정치를 점검할 수 있다. 또한 운용사들의 비투명한 운영 방식과 이면 계약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건루이스 변호사는 "이번 규제안은 금융투자업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혁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법 이후로 가장 중요한 규제 개혁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EC의 규제강화로 인해 사모펀드업계는 현재 소송 준비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으로 규제 강화에 대한 업계의 반응과 이에 따른 시장 변동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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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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