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관계자들, 북한 선원 강제 송환 혐의 부인"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안보 관계자들이 북한 선원을 강제로 북한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는 이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공판에 소환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어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 전 실장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확인된 시점에도 송환을 전제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해 북으로 송환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북송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냈고, 정부는 답례로 그해 11월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북송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귀순 의사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재 법령에서 귀순 의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당국이 한국 국민으로의 편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려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 전 처장은 한국 군사당국이 어민들의 배를 SI(신호정보)로 미리 감시하여 어민들의 법적 신분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포로로 취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군사작전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습법이 있다"며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어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간주하고 "정 전 실장은 어민들의 귀순 의사가 확인된 시점에도 송환을 전제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사에 반해 북으로 송환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으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북송 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모친상을 당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의문을 보냈고, 정부는 답례로 그해 11월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친서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북송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귀순 의사에 너무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재 법령에서 귀순 의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법 공백 상태에서 행정당국이 한국 국민으로의 편입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고려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김 전 처장은 한국 군사당국이 어민들의 배를 SI(신호정보)로 미리 감시하여 어민들의 법적 신분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군사분계선을 넘은 포로로 취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인 한국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군사작전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습법이 있다"며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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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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