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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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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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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회

작성일 23-09-0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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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된 이근 전 대위(39),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39)가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7일에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10분쯤, 이씨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로 향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를 찾았던 중, 경찰의 차적조회 과정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교통순찰차 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이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소유주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차적조회 결과 이씨의 차량이었고, 이는 무면허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또한 무면허 운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입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3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전쟁 중 다쳤으며, 같은 해 5월에 귀국하였지만, 무단 입국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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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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