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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현 현상으로 유명한 한의사, 환자 사망으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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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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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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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복용 환자 사망 사고, 유명 한의사에게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박민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한의사 A원장에게 지난 11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원장은 서울 강남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2018년 2월 1일 야간 빈뇨를 호소한 50대 남성 환자에게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후 전립선비대증을 확인하고 신통환, 공진단, 탕약 등을 처방했다.

환자는 한약 복용 다음날부터 설사, 오심, 구토 등의 이상 증세를 겪었고, 동일한 달에는 오한, 발열, 시력저하, 환각 등을 경험하며 여러 차례 한의원에 전화로 이상 여부를 문의했다. A원장은 6일 낮 12시경 "신통환을 복용하면 독소가 배출되어 불편한 경우가 가끔 있다"며 한약 복용을 계속하도록 답변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간호실장은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이날 계속해서 전화 문의가 들어오자 "한약, 혈압약, 당뇨약은 함께 복용해도 무방하다", "너무 힘들면 탕약 복용을 잠시 중단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A원장에게 전화를 연결시켜주지 않았다. 이는 다른 환자가 진료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뤄졌다.

환자는 같은 날 저녁 5시 30분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 혈액투석, 혈장교환술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인 밤 9시경 사망했다. 대학병원 의료진은 한약 재료의 신독성이 급성 신장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A원장은 한약 처방 전에 문진을 통해 환자가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으며, 2015년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으며, 7달 전 전립선비대증 치료약 복용을 중단한 사실을 확인했다. 법정에서 A원장은 한약 처방 및 복약지도 과정에서 지도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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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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