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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윤병호,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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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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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회

작성일 23-08-2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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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퍼 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윤병호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보다 6개월 더 긴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약 매수 사실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1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마약을 매수하고 흡입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 중에도 자제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병호는 2019년부터 작년까지 자택에서 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며 다양한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흡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작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두 사건은 병합되었다. 윤병호는 원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결과, 윤병호는 대마초와 필로폰 외에도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펜타닐은 말기 암 등으로 고통을 겪는 환자에게 주로 사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마약 끝판왕으로 알려져 있다. 펜타닐은 헤로인보다 중독성이 더 높으며 중독되면 금단 증상과 함께 구토, 피로감, 두통,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윤병호는 2021년 10월 유튜브 채널 스컬킹TV에 출연하여 "(마약을 안 하면) 하루는 커녕 10분도 버티지 못했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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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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