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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결정 15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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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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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오는 15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당내에 이견이 있어 최종 결정권을 최고위원회의에 넘기기로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탄핵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점을 고려해 탄핵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행하고 결론을 내리기로 밝혔습니다.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도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이 국방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내정된 만큼 당내에서는 탄핵 명분이 사라진 것으로 여겨지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현재 당내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에 관해 이견이 있다며 충분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많은 의원들이 동의하는 의견이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과 최근 북·러 회담 및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명문화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후쿠시마산 식품 전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후쿠시마 연안 외에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우려가 발견될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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