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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사법조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상으로 시정명령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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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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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회

작성일 23-08-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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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민주노총 집단탈퇴 금지 규약 동의 거부에 사법조치

정부는 산하 노동조합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유지하고 있는 산별노조에 대해 처음으로 사법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별노조는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철폐하라는 시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지난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여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고용부는 지난 2월부터 산하 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요즘 노동현장에서는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를 탈퇴하려는 노조들이 늘고 있다. 특히 20-30대 MZ세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정치투쟁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에는 금속노조가 탈퇴를 결의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롯데케미칼 대산지회가 화섬노조 탈퇴를 결정한 사례도 있다.

또한, 전공노는 최근 중앙위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규정 제22조에 "조합 및 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였다. 노동계는 해당 조항이 원공노가 민주노총 및 전공노 탈퇴를 결정한 직후에 도입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집단탈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독소조항을 철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가 사법조치에 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으며, 자유로운 노조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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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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