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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준 부산고법원장,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위로의 말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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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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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회

작성일 23-10-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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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원장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안타까움 표해"

김흥준 부산고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안타까움을 표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5월 2일 부산 진구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하려 한 사건입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은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공판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원정보가 노출되어 보복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 원장은 "참고인으로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피고인 방어권에 더 관심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피해자가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이 사건을 계기로 피의자의 열람 등 사찰 신청에 대한 허가의 폭이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공판 기록을 열람하지 못해 보복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었으며, 성범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상황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공판기록 신청을 거절당하고 겨우 공소장만 받았으며,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서송부촉탁을 하라고 권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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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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