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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이비박스 위탁 유령 영아 수사 중 - 형법상 유기죄나 영아유기죄로 처벌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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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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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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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유령 영아 수사 강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없는 유령 영아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맡겼다 해도 유기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어 경찰은 최근 드러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베이비박스가 아이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는 점에서 처벌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미신고 아동 664건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뢰받아 이 가운데 598건을 수사 중입니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영아 중 상당수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5일 오전 기준 서울에서 출생 미신고로 수사 의뢰된 28건 중 27건이 베이비박스 위탁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이밖의 지역에서도 대부분의 유령 영아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형법상 유기죄, 영아유기죄 등을 적용해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상을 참작할만한 이유가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적용 죄목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기는 행위는 형법상 유기·영아유기 또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유기는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보호자를 버리는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경찰이 아동유기를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세집니다.

반면 영아유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가 가장 낮습니다. 영아유기는 감경 조항이기 때문에 적용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부모나 조부모 등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베이비박스는 아기를 버릴 수 있는 마지막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베이비박스 운영 제도는 출생 후 3일 이내에 남성·여성용 화장실 등에 설치된 비밀칸에 아기를 넣으면 전기 자물쇠로 잠긴 상태로 관리된 후 예비 부모에게 분양됩니다. 이를 통해 버려지지 않고 살아남은 아기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슈로 인해 베이비박스 운영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를 발견하면 아이를 살리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나 기간이 생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출생신고는 아이가 가족관계, 국적, 병명, 출생시간 등의 정보를 갖게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이가 사망한 경우 사후 절차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한편,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출생신고,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미궁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박스 운영이나 법령 개정과 더불어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의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등의 법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베이비박스에 대한 더욱 신중한 접근과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의 보호강화 등 유의미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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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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