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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명 탈모센터, 불법 원료 섞은 제품 판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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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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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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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에 위치한 유명 탈모센터에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에 의해 불법 원료를 섞은 탈모 관리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사실이 적발되었다고 1일 밝혀졌다.

민사단에 따르면 해당 탈모센터에서 판매된 제품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미녹시딜이 다량으로 검출되었다. 미녹시딜은 피부 트러블, 두통, 다모증, 비듬, 두피 간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탈모 관리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제조업자가 위생적인 환경과 시설을 갖춘 곳에서 기준에 맞는 정량을 섞어 제조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해당 업주인 A씨가 본인 소유의 연구소에서 직접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제품의 치료 및 예방 효과를 보장할 수 없게 되었다.

A씨는 경기 이천에 위치한 화장품 제조업소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 후, 자신이 대표로 있는 충남 홍성의 연구소로 납품 받은 후 제품에 3~4g의 미녹시딜 가루를 넣어 제조한 뒤 탈모센터 고객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고객과의 상담 시에는 모발검사 결과가 7일 후에 나오며,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조 및 배송된다고 안내되었으나, 실제로는 모발 검사를 하지 않고 규격화된 제품을 일괄적으로 제조하여 발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고객들에게는 7일 후에 "고객님의 검사 결과가 저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문자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모발검사가 진행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불법 제조한 화장품 두 종류를 샴푸, 에센스 등과 함께 묶어 24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39억원 상당의 제품 약 4만6천여개를 유통시켰다고 밝혀졌다.

다만, A씨는 2016년에 후배로부터 미녹시딜 가루를 받아 약 4년간 보관한 뒤 2020년에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경위는 현재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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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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