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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사업 참여 불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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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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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정책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최근 SH공사의 경기도 내 개발사업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로서 "지역개발공사의 관할권은 행정구역 내로 한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7일 행안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게 행안부는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결과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

지난달, SH공사 사장인 김헌동은 "3기 신도시 사업에 힘을 보태겠다"며, 공사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국토부에 정식 건의했다. 김 사장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며, 지방공기업 간 경쟁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명분을 제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공기업 사무를 담당하는 행안부에게 SH공사의 경기도 내 개발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했다.

행안부는 한 달여간의 검토 끝에 국토부에게 답신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법령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SH공사가 경기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한 결과, 명시적으로 지방공기업이 행정구역을 넘어설 수 없는 규정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은 주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주민은 행정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도 관할을 넘어선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SH공사가 관할권을 넘어선 개발사업에서 이익을 얻을 때이다. 경기도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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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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