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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 상속·증여의 절세 효과와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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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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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회

작성일 23-10-1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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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0·60대가 된 자녀보다는 어린 손자, 손녀에 대한 상속·증여를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주면 다주택자 규제에 걸려 비용이 만만찮다 보니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손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상속·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엔 산출세액의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붙지만, 자녀 세대를 거쳐 두 번 세금을 내는 것에 비해선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5년 이상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면 추가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30% 가산세…두 번 내는 것보단 유리

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가 세대를 건너뛰어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해 과세한다. 2016년부터는 증여받은 손자녀가 미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가산되고 있다.

자녀가 사망해 손자녀만 남은 경우엔 가산 없이 기본 상속·증여세율이 적용된다.

세대생략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두 번 부담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통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납부하고, 추후 그 자녀가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 한 번 더 증여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비해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된다. 30~40%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지만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는 한 번에 1.3배의 증여세를 내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수년 안에 자녀가 사망해 손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자.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30%의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5억원에 1.3배한 금액인 6억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후 손자녀에게 3억원을 증여할 때는 가산세가 없으므로 3억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따라서 세대생략 증여를 통해 총 9억원을 증여한 경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 15억 5천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대생략 증여를 한 번만 할 경우 9억원의 세금만 내면 되어 총 6억 5천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대생략 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여할 재산이 손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부모의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증여가 불가능하다. 또한 증여할 재산의 가치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증여 세액을 납부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증여시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산세율이 더 높아지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세대생략 증여는 부모의 재산을 효과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증여 세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세대생략 증여는 재산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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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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