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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주택에서 양도차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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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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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회

작성일 23-10-1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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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는 해를 나눠 처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유한 주택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동시에 발생하면, 같은 해에 처분하는 것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절세 전략의 일부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주택을 해를 나눠서 처분함으로써 양도차익의 합산을 피하고, 양도 시기를 조절하여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서 양도차손을 활용하여 양도차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같은 해에 주택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양도세 합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양도세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한 고객이 신축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재개발 예정지역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처분했습니다. 또한, 거주 중인 아파트도 처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처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후에도 양도차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처분할지 문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보유한 주택 중에 상대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하는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한다면, 같은 해에 다른 주택에서 양도차익이 발생해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더라도 고가 주택의 양도차익은 다른 주택의 양도차익과 합산됩니다.

또한, 같은 해에 여러 채의 주택을 처분하면 주택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를 위해 반복적인 주택 매매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처분 전략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상황에 맞는 해를 나눠 처분할지, 아니면 같은 해에 주택을 모두 매각할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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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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