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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사&노무 제도 및 노동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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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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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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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인사 및 노무 부분에서 몇 가지 제도와 노동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화될 정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최근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입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만약 입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2024년에는 최저임금이 지난해 대비 2.5% 인상된 9860원(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6만 740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이 확대되어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상여금 및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의 경우 1% 초과분만 산입되었지만, 이제는 전액 산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3년에는 생후 12개월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되어 지급되었습니다. 2024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생후 18개월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가 상향되어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각 피보험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이와 같은 제도와 노동정책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선거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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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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