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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간당 9860원으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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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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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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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860원, 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되다

고용노동부는 4일 2024년도 최저임금을 공식적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근거가 된 근로 시간은 매달 209시간의 근무 기준입니다. 이는 올해의 최저임금(시급 9620원, 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상승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인상 규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구하였지만, 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은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인 이해와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힘들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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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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