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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간당 98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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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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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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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상승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 및 협의를 거쳐 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몇 차례의 전원회의와 논의가 이루어지며,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입장차이와 논쟁이 있었다. 근로자 측은 물가 폭등으로 인한 실질임금의 급락과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1만2000원으로 주장했고, 사업주 측은 고물가, 고환율, 중소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동결하거나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적용에 있어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도 논의되었다. 사업주 측은 해외 사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으나, 근로자 측은 차별 낙인과 구인난을 이유로 이에 반대 의견을 내보였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 충돌과 논쟁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협상의 장을 열었고, 최저임금 결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의 보장과 경제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주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사회적인 파급 효과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근로환경 개선과 소득분배 정책에 대한 논의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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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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