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9860원으로 결정…전년대비 2.5% 오름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되어 9860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되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1832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급등한 최저임금, 1만원 선 돌파 가능성에 주목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인 2021년 인상률(1.5%) 이후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 감소를 가져오거나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기준으로 최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안에는 공익위원들이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위해 5월부터 최장기간인 110일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 대신 표결로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노사 간 대치 양상을 보이며 업종별 및 지역별 차등 적용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에도 못하는 수준으로 실질임금 감소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다시 높게 인상될 경우 초래될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인상되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1832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급등한 최저임금, 1만원 선 돌파 가능성에 주목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인 2021년 인상률(1.5%) 이후로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 감소를 가져오거나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일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를 통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원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을 기준으로 최종 표결을 실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안에는 공익위원들이 지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위해 5월부터 최장기간인 110일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 대신 표결로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반부터 노사 간 대치 양상을 보이며 업종별 및 지역별 차등 적용 등 시스템 개선 방안은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의 류기섭 사무총장은 "물가상승률을 따라가기에도 못하는 수준으로 실질임금 감소와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이 다시 높게 인상될 경우 초래될 여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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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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