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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결정, 9860원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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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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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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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이 19일 새벽에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부터 15시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올해보다 2.5% 상승한 최저임금 9860원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이 공익위원 측 조정안을 거부하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공익위원들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제안했고, 노사 격차는 180원(노동계 1만20원, 경영계 9840원)으로 좁혀졌다. 공익위원들은 3.1% 상승한 9920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의 반대로 인해 이 조정안은 무산되었다. 이후 노사 최종안인 9860원과 1만원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었고, 사용자위원들이 요구한 9860원이 26표 중 17표를 얻어 채택되었다. 이로써 내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의 반대로 인해 9920원에서 986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문가들은 특정 집단의 표심만을 고려해 결정하는 최저임금 구태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매번 최저임금 결정이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노사 간 힘겨루기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갈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년 최저임금 확정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슈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는 노동자와 경영자, 관련 기관들의 합의와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서 심의 절차와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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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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