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납치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B양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B양의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문자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양은 약 1시간 후에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뒤집어 입거나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사용한 흉기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버려져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15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으며,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되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억7000만원 상당의 채무 부담으로 인해 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 1시간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아파트 공용 계단을 오르내리며 피해자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임을 확인하여 구속기소하였으며, B양과 B양의 어머니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4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8시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등교하는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옥상으로 끌고 간 뒤 B양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B양의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현금 2억원을 요구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까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문자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양은 약 1시간 후에 스스로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뒤집어 입거나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사용한 흉기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버려져 있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5시15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에게 긴급체포되었으며, A씨는 B양과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인되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1억7000만원 상당의 채무 부담으로 인해 이 범행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범행 1시간 전부터 흉기와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아파트 공용 계단을 오르내리며 피해자를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임을 확인하여 구속기소하였으며, B양과 B양의 어머니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홍해 항로 갈등, 해상운임 오름세에 기업 주가 급등 24.01.13
- 다음글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직에서 물러남 24.01.12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