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가 A씨, 국내 세무서와의 소송에서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조세조약에 따라 해외에 사업장을 두고 한국을 오가다 국내 세무서로부터 억대 소득세를 부과받은 사례에서 구제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국인 사업가 A씨는 2013년에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는 2018년에는 매출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세무서는 2020년 5월에 A씨에게 2017년분 종합소득세 9100만여원, 2018년분 종합소득세 1억100만여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A씨가 베트남 회사에서 얻은 배당소득 중 일부를 한국으로 송금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세무서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A씨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서울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베트남에는 별도로 아파트를 소유하였다. 조사 결과, A씨의 한국 체류일수는 2017년에는 103일, 2018년에는 84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시흥에 보유한 상가에서는 월 8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었으며, 부동산도 20억여원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의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도 같은 기간 동안 현지에 거주하면서 국내외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A씨가 한국과 베트남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A씨는 조세조약에 따라 구제를 받게 되었다.
해외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외 소득세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조세조약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구제의 가능성이 재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조세조약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사업가들이 공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 사업가 A씨는 2013년에 베트남에 페인트·니스 유통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이 회사는 2018년에는 매출 68억원, 자산총액 31억원 규모로 성장하였다.
세무서는 2020년 5월에 A씨에게 2017년분 종합소득세 9100만여원, 2018년분 종합소득세 1억100만여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A씨가 베트남 회사에서 얻은 배당소득 중 일부를 한국으로 송금한 것에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세무서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대한민국 거주자가 아니므로 세금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심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A씨의 경우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며 서울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베트남에는 별도로 아파트를 소유하였다. 조사 결과, A씨의 한국 체류일수는 2017년에는 103일, 2018년에는 84일로 확인되었으며, 경기도 시흥에 보유한 상가에서는 월 80만원의 임대수익을 얻었으며, 부동산도 20억여원 가치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국의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개인소득세법도 같은 기간 동안 현지에 거주하면서 국내외 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결정은 A씨가 한국과 베트남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로 인해 A씨는 조세조약에 따라 구제를 받게 되었다.
해외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국내외 소득세를 처리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지만, 이번 사례를 통해 조세조약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구제의 가능성이 재확인되었다. 앞으로도 조세조약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 사업가들이 공정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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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창업뉴스라고 왔더니 창업에 관련된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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