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7년만에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
한국, 7년만에 미국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됐다. 한편, 한국과 스위스는 제외됐으며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선정한다.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의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그 중 2가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계속해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부터는 기준에 한 가지만 해당되었고, 그 이후에도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 이하인 1.8%로 내려가자 이번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처음에는 내년에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과 별도로 종합무역법을 기반으로 환율 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분류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됐다. 한편, 한국과 스위스는 제외됐으며 베트남이 새로 포함됐다.
미국 재무부는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관찰대상국을 선정한다.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 보고서의 기준은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그 중 2가지만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계속해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2019년 상반기부터는 기준에 한 가지만 해당되었고, 그 이후에도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 관찰대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 상반기에 경상수지 흑자가 기준 이하인 1.8%로 내려가자 이번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다. 처음에는 내년에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 관찰대상국과 별도로 종합무역법을 기반으로 환율 조작국과 비조작국을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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