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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율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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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0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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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재무부의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스위스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고, 베트남이 대상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환율 관찰대상국은 해당국가가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시장에 개입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관찰하는 국가를 말한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환율조작국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베트남,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 중 중국과 베트남은 대미 무역 흑자가 큰 편에 속한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외환 시장 개입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찰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 하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재무부의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된 바 있다. 재무부는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토대로 환율 관찰대상국을 분류한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며,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다.

환율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1988년)과 무역촉진법(2015년)에 근거하여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다.

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결과에 따라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적 허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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