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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판소, 1960년대 간첩 오경무씨에게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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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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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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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간첩 몰카록, 고 오경무 사형 선고 후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 선고된 오경무씨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된 여동생 정심씨에게 3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에서 긴급 구속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영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며 "진술, 압수조서 등은 불법체포에 따른 가혹행위로 인해 확보된 위법수집증거로 볼 여지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의 개정 사항이 경무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현행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해석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며 "알면서도 범행했다는 합리적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경무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 정심씨에 대해서도 "오빠를 간첩으로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무죄 선고 직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가족의 애정에 이끌려 한 행위로 인해 가족 전체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오정심씨는 선고 도중 피고인석에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다.

고 오경무씨는 제주에서 농사를 짓던 중 친동생 경대씨와 정심씨, 이복형 경지씨와 함께 살았다. 1966년 오경지씨는 동생 오경대씨를 속여 "일본에서 무역업을 가르쳐주겠다"며 북한으로 데려갔다.

오경대씨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이복형은 다시 제주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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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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