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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대표 김병숙, 사고 사망 사건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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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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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회

작성일 23-1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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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 대표 김병숙씨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김씨는 발전소에서 야간 작업 중 근무 중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와 관련해 상고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김 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2018년 12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김씨는 홀로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고 석탄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다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김씨는 24세였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김 전 대표를 포함한 서부발전 임직원 9명과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대표 등 임직원 5명, 원·하청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방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 대표가 안전을 위한 인력보강에 제약이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구조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금고 6개월부터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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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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