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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자들, 지열발전 사업과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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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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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회

작성일 23-11-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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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자들, 국가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2017년 지진 피해자들이 국가와 포스코 홀딩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이 소송에서 피고에게 원고에게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에서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2017년 11월 14일 규모 5.4의 포항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을,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박 부장판사는 "지열발전 사업과 포항 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려한 결과,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한 지진 발생 여부를 인정하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현재까지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배상 금액을 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범대본은 포항 지진 발생 직후인 2018년 10월에 1,227명의 소송인단을 구성하여 국가와 포스코 홀딩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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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


이게 나라냐!!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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