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보상 절차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안
재개발구역에서의 토지 수용보상 절차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스스로 찾고 대처 방안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제시한 협의평가 금액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업체로부터 도출된 평가서를 기반으로 협의평가 금액이 결정되는데, 이는 시세와 다를 수 있다. 특히 재개발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을 배제하여 평가되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낮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 절차에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를 진행하고, 수용재결금액을 도출한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일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수용재결을 통보한다. 이에 대해 불복하고자 한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재결 과정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동일하나, 감정평가기준일은 수용재결일로 적용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추천
0
비추천0
- 이전글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35년 만에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 발생 23.10.06
- 다음글브이디컴퍼니, 에스피비티에 시드 투자하여 외식업 디지털 전환 지원 23.10.06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