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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등 15개 종목 미수 거래 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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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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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회

작성일 23-10-2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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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15개 종목의 미수 거래 금지 조치

키움증권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DX, 레인보우로보틱스, 유니트론텍, 와이랩, 화인베스틸, 이수페타시스, 인벤티지랩, 한미반도체, LS네트웍스, 이랜시스, 신성에스티, 우리로 등 총 15개 종목의 미수 거래를 23일부터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영풍제지 주가 조작으로 인해 4943억원에 이르는 미수금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들 관련 종목의 주가 변동률은 아직 크지 않은 편입니다.

키움증권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종목의 증거금률을 100%로 변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조치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 증거금률은 POSCO홀딩스와 한미반도체가 20%,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0%, 이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40%였습니다. 이들 종목의 위탁증거금률이 100%로 변경되면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집니다. 키움증권은 "이들 종목의 미결제 위험이 증가해 증거금률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영향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0.11% 상승한 45만3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3.68%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반도체는 3.76%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움증권은 현재 23.43%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키움증권의 올해 영업이익이 2000억 ~ 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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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이동*


정말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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