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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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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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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회

작성일 23-07-1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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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 노사 간극 좁히기 어려워

최저임금위원회가 18일 최종 전원회의를 열어 2024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논의했지만, 노사 간에는 여전히 큰 차이가 나타났다. 근로자위원들은 물가 인상을 고려해 1만원을 넘는 최저임금을 요구했으나 노사는 경제 상황을 고려한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러한 인상 폭을 둘러싼 갈등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현재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약 276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수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이와 같이 많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면 인상폭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이유는 현재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현실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최저 시급은 6470원에서 9160원으로 41.6% 상승했다. 이는 프랑스(7.4%), 일본(13.1%) 등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급격한 인상을 이뤘는지를 보여준다.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거나, 서빙 로봇을 도입하는 등의 대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그 결과가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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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정말 최고예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김홍*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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